image

공지사항

제 1 차 협동조합농부장터 규범(안)제·개정 소위원회

최고관리자
2016.09.26 15:22 2,426 0

본문

1 차 협동조합농부장터 규범()제·개정 소위원회

 

일시 : 201698일 오전 10

장소 : 농부장터 2층 회의실

참여자 : 김기수이사장, 김영준, 최수환, 여선정

 

보고 – 2016년 제10차 정기이사회 안건 제 1 호 규범 제,개정 사업계획에 따라 구성된

1차 소위원회개최.

구성 조합의 이사장, 직원대표, 이사회대표, 간사 (참여자 추가 예정)

 

 확정 논의 사항 :

 

1. 1013일 제 11 차 정기이사회에서 제정 할 규정, 기준의 확정

 총회 운영 규정 초안확인

⓶ 임원 선거 규정 초안확인

⓷ 직원임면 및 인사, 보수 등에 관한 규정 – 관련내용 취업규칙과 연동하여 제정해야 할 사항

⓸ 직급, 직제, 직무분담에 관한 규정 – 관련내용 취업규칙과 연동하여 제정해야 할 사항

⓹ 조합원자격기준(총회관련사항) – 초안확인

 

2. 회람 일시 확정

9월 말

 

3. 소위원회 검토 일정 확정

923() / 930() 오후 2시 농부장터 2층 회의실

 

4. 관련 규정안 참고자료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메일로 송부 / 조합원 열람 -> 의견수렴

 

5. 소위원회 추가 참여자 모집 공지 – 홈페이지, 밴드등

 

 기타 논의 내용 :

 

1. 협동조합농부장터의 사업취지 및 가치에 맞는 정관 개정 필요

전문 작성 필요.

전 조직의 토론을 통해 조직의 지향과 가치를 담은 정관 내용 개정

2. 1차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규범() 제·개정 1013일 제11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계획

3. 그 외 기타규범()에 관한 사항은 10월 이사회 이후 작업 논의

 

참여자 신청 : 윤영희

댓글목록 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