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0412 제 13차 정기이사회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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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차 정기이사회 결과
(2017년도 제1차)
2017.04.12. 19:00 회의실
◯ 의안 제 1 호 : 전문위원 위촉 보고
☞ 결과 : 경제사업 및 협동조합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지원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이사장이 제출한 전문위원 위촉 보고를 승인함.
전문위원 김정곤 : 세무사 / 무림세무법인
전문위원 김신양 :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
◯ 의안 제 2 호 : 부서 설치 및 부서장 임명 등에 관한 보고
보고 1. 2017년 4월 1일 자로 아래와 같이 생산관리부, 기획‧판매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함
보고 2. 급여 수당 등 처우에 관한 사항
– 2017년 급여는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급으로 한다.
(단, 기 적용된 수당 등은 하향 적용하지 않는다. / 2017년 예산에 근거)
– 부서장, 직원대표는 100,000원/월의 수당을 지급한다.
(단, 기본급 외 별도의 임금협약에 근거한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)
◯ 의안 제 3 호 :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
☞ 결과 : 직원의 임면, 급여,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되 그 초안을 인사위원회에서 작성, 제출하고 차기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◯ 의안 제 4 호: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 및 인사위원 승인의 건
☞ 결과 1. 인사위원으로 최수환, 윤영희 이사를 추천 함.
2. 이사회 추천 최수환, 윤영희와 직원회의 추천 김영준을 인사위원으로 승인함.
◯ 의안 제 5 호 : 직매장 운영위원(소비자) 추천의 건
☞ 결과 : 봉사단, 소비자 모니터단, 프로그램 적극참여자, 직매장 적극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모하 여 2~3인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이사장에게 위임함.
◯ 의안 제 6 호 : 교육지원비 확보 방안
☞ 결과
⓵ 교육비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⓶ 필요한 교육비 중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예비비 항목으로 우선 지출한다.
⓷ 2F 대관사업 및 교육사업, 도농교류사업, 체험 기타 목적사업을 통해 직원 해외연수 등 에 사용되는 교육지원비를 확보한다. 단 구체적 사업과 규모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☞ 관련 논의 사항
⓵ 총회, 회의 기타 사업의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2층 식비 등을 반드시 매출, 지출항목에 반영 하도록 한다.
⓶ 직원의 교육 기타 대외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◯ 의안 제 7 호 : 기타
1. 제14차 정기이사회 : 2017년 7월 12일 19시, 회의실
2. 직매장 운영 등에 대한 이사회의 협의사항
☞ 생산자 직접 판매 행사의 경우 매장 밖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상품이 매장 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.
☞ 직원 불친절 문제 시정해야 한다. CS교육 필요하다.
(‘농부장터에 대한 고객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.’)
(‘이사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일반 고객은 어떠하겠는가?’)
☞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‘안전교육’(매장 내 안전관리, 재난 시 대응 등)이 필요하다.
☞ 직매장 공간에서 직원들만의 행사(술자리, 목요 ‘전’ 이벤트 행사)가 있었다.
‘고객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벤트 행사. 고객과 함께하지 않는다.’(근무자세가 문제다)’
☞ 유동성 위기, 매출저조와 관련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해야한다
☞ 기타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이해도 높이기, 생산자(상품)정보 전달 노력 배가 필요 등 의견.
협동조합농부장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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