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총회 의결사항 안내 및 공지
최고관리자
2019.04.01 11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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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협동조합농부장터의 총회가 지난 3월 20일 수요일 저녁
2층 그린테라스에서 열렸습니다.
정기총회 안건 중 제6호 안건
(사업계획안/경영혁신–경상수지 적자 해소방안)이 조합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.
생산자와 소비자, 직원이 힘을 합쳐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였습니다
생산자분들과 상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꼭 확인하신 후 참고 부탁드리며,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■ 생산자 출자금 및 출하기금 증액
☞ 증액방안
-수수료율 2% 상향 후 출자금 또는 출하기금으로 조정
구분 | 수수료율(농산물/가공) | 적립기금 |
변경전 | 15% 또는 20% | 해당사항없음 |
변경후 | 17% 또는 22%(2% 상향) | 상향된 2%를 각 생산자별 출자금 또는 출하기금으로 적립 (최고한도 300만원) |
※한도액 300만원 적립 후에는 수수료율이 다시 기존 수수료율(15%/20%)로 조정 됩니다.
※2020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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