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조합원 가입안내
최고관리자
2017.01.13 1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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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법정조합원 가입 안내
2017년 정기조합원 총회를 개최함에 따라
총회 30일전(2017년1월23일)까지 가입한 법정조합원은
총회 참석이 가능하며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
법정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이용조합원중에
선거권 및 의결권등 권리행사를 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
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법정조합원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유합니다.
– 가입절차 : 입회원서 작성
– 출자금 납입 1구좌 당 100,000원 ( 조합탈퇴 시 출자금반환)
– 납입 확인 후 출자증서발행
– 출자계좌 농협 351-0656-1774-13 농부장터 입니다.
※기존 이용조합원은 3만원을 반환받고 10만원을 출자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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