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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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다중이해자협동조합농부장터 정관변경 신구대조
– 변경전 –
제4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②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제55조(사업의 종류)
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․훈련 및 정보제공
2.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3.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4.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나누기 사업
5. 농민장터(직거래장터)운영
6. 도농교류, 도농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업
7.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운영
8. 도시 농업
9. 생태 및 환경 교육
10. 청소년 · 교육 · 문화 사업
11. 기타 정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65조(잉여금의 이월)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61조 및
제62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
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.
제72조(청산 잔여재산의 처리)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 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2/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 익적기금 등에 기부하고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 방법에 의하여 나머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.
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
-변경후 –
제4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위 ①항 3호, 4호, 5호, 6호, 7호, 8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.
제55조(사업의 종류)
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․훈련 및 정보제공
2.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3.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4.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나누기 사업
5. 농민장터(직거래장터)운영
6. 도농교류, 도농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업
7.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운영
8. 도시 농업
9. 생태 및 환경 교육
10. 청소년 · 교육 · 문화 사업
11. 전자상거래
12. 기타 정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62조(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 용) 조합은 제61조의 법정적립금 을 적립하고 회계연도별 배분 가 능한 이윤의 2/3이상을 아래의 사 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
1. 사업의 확장, 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 발 등 사업을 위한 재투자
2. 복리후생을 위한 사용
3. 저속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및 기부
4. 기타 지역사회 공헌 사업
제65조(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) 조합은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과 제62조에 따른 잉여금의 사회 적 목적 사용, 제63조의 임의적립 금, 제64조의 손실금의 보전 규정 을 준수한 후에도 잔여가 있을 시 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.
제72조(청산 잔여재산의 처리)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 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청산잔여재산의 2/3이상을 기부한다.
②공익적 기금에 기부한 후 잔여 재산에 관하여서는 출자좌수의 비 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 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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